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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2020.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0470[법인세과-3171]
회신일
2020.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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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단순 포장 후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감면 대상은 축산업·임업 소득,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으로 한정되는데, 수입한 농산물을 그대로 되파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과일 도소매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는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령해석과-1240(2018.5.4.)과 같은 취지다. ‍​‌​‌​​‌‌​‌‌​‌위 제68조 감면은 당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단순 포장 후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함

2. 질의내용

○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 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 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 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240, 2018.05.04.

농업회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 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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