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시행권 양도시 손익처리

법인세과-1564 (2008.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564
회신일
2008.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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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에서 책임준공을 보증한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사업시행권과 건설중인 자산 등 모든 권리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해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다,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로, 부도난 시행사 사업권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감을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해당 여부는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제외한 책임준공보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요지】

시공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전문】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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