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시행권 양도시 손익처리
법인세과-1564 (2008.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64
- 회신일
- 2008. 7. 14.
- 소관
- 국세청
PF 사업에서 책임준공을 보증한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사업시행권과 건설중인 자산 등 모든 권리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해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다,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로, 부도난 시행사 사업권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감을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해당 여부는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제외한 책임준공보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요지】
시공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전문】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