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5 (2004.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5
회신일
2004.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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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제5호 나목은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연금 및 공제업 중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을 재원으로 재활용수탁자를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단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회원 부담금 형태로 받는 돈이라도 세금 내는지 판단할 때 사업 성격이 공제업 중 제외 사업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동일 취지의 기존 회신(서면2팀-1977, 2004.09.23)과도 일치한다.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년 6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협회의 회원사)로 공제조합을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음

또한 공제조합원의 폐금속 재활용(압축, 파쇄, 수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각각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있는 바, 즉 재활용수탁자를 정하여 이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실적에 따라 재활용생산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인 재활용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재활용사업자를 통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는 바 우리 협회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977,2004.09.23

[질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발생제품 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품 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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