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서 상속인이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97 (2012.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7
- 회신일
- 2012. 11. 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증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더라도 부담할 상속세는 없다. 사안의 피상속인(1928년생, 2012.2.17. 사망)은 친인척이 없는 피난민으로 재산은 전세보증금에서 연체 공과금을 뺀 36,794,900원이 전부였고, 1972년부터 함께 살며 돌본 이해관계인 김○○이 특별연고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시 기초공제 2억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이런 가족 없는 사람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피상속인(1928년생, 2012.2.17. 사망)은 북한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으로서 친인척이 없 으며, 재산은 서울 도봉구 ○○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 주거용 주택(지층 방2)의 임차인으로서의 전세보증금 37,000,000원에서 연체한 공과금 205,100원을 공제한 36,794,900원이 전부임
- 피상속인의 이해관계인에는 김○○(1938년생)이 있는 바, 위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일부 3,550,000원은 김○○가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김○○이 모두 부담하였음
- 김○○은 1972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2002년부터 뇌병변장애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지불과 간병 등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고 함
- 이해관계인 김○○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및 상속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39, 2002.04.25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