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

서삼46019-11622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622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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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질의는 세무서장이 보전압류를 포함해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부족분을 결손처분한 뒤, 출국금지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철회 가부를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고, 결손처분 등을 규정한 당시 국세기본법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진 보전압류를 비롯, 국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으며 이루부터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출국 규제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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