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
서삼46019-11622 (200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622
- 회신일
- 2003. 10. 1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질의는 세무서장이 보전압류를 포함해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부족분을 결손처분한 뒤, 출국금지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철회 가부를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고, 결손처분 등을 규정한 당시 국세기본법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진 보전압류를 비롯, 국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으며 이루부터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출국 규제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