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77 (2015.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077
- 회신일
- 2015. 3. 2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에 대한 확인서류 또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농지연금이 상속세에서 빚으로 빠지는지는 이러한 입증방법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8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보 유하고 있음
-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과 토지가 상속되게 됨
O 질의내용
- 본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농지연금 금액을 채무로 보 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3,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