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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여부 판정에 있어 자산총액 산정시 기준일 및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2006.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회신일
2006.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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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팔 때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양도일이 된다. ‍​​‌​‌​‌‌‌​‌‌‌‍‌‌​‌‌‌‌‌‌‌‌​​이때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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