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서일46014-11102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02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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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처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주택 면적 산정 기준이다. ‍​​‌‌​​‌​​‌‌​‌질의는 2000년 부친으로부터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상속받고, 2003년 단독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사안으로, 상가 딸린 집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상태에서 2000.03.22. 부친으로부터 겸용주택(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적음)과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3.01.30.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3주택 상태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3.07.15. 상속받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 상속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

2.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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