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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2 (2004.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2
회신일
2004.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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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때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 잡은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이 정한 '신용보증잔액'의 의미가 법인세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통상 신용보증금액 중 일부에 담보를 받더라도 그 담보액을 포함하여 해당 보증건을 신용보증한 것으로 통칭하고, 담보의 평가를 신용보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실무 문제도 있어, 담보부 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의미가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그 담보로 인한 보증금액은 동 규정의 신용보증잔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담보부 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함

이유 : “신용보증잔액”의 정의가 법인세법상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정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금융감독법규 등에 의할 것으로, 통상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더라도 동 담보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동 보증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고 통칭하며, 같은 건의 신용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동 담보의 평가를 신용보증금액 계산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이를 실무상 신용보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

《을설》담보부 보증금액은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채권이 사실상 확보된 것으로, 신용보증이라 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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