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892[법인세과-3163] (2016.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1892[법인세과-3163]
- 회신일
- 2016. 12. 9.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은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부대사업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포함하므로 비료 도소매·제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비료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비료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 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 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 (중략)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56, 2015.10.02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1전1299 , 2011.10.24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196, 2010.03.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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