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007.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 회신일
- 2007. 5. 16.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 대부료 세금이 과세되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처럼 2006년 11월 위·수탁계약을 맺었더라도, 2007년 1월 12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가 그 이후 고지·납부되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006년 2월 9일 공포(대통령령 제19330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에 있어 시설대부료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 우리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내 시설의 일부인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하여 (재)○○○○○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2006.11.27)함.
․ 계약기간은 2007. 1. 1~2008. 12. 31까지이며, 대부료에 대하여는 연 ○억○ 천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함.
․ 그런데 계약서에 수탁자 명칭 및 위탁료 납부 규정 부분에서 오기 및 해석상의 논란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2007. 1. 12)하게 되었고, 대부료는 변경계약 체결 이후에 고지되어 2007. 2. 16에 납부됨.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01.01.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 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 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01.01.이 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