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2004.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 회신일
- 2004. 5. 1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그 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조합이 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례 대상이 된다. 질의의 경우 2003.9.24 사용승인으로 취득기간(2003.6.30)을 지났으나 2002.6월경부터 조합이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어,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그 계약금 수령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아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2.3.24 : 재건축조합과 재건축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 2002.6 월 경부터 재건축조합은 잔여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시작하고 계약을 받음
- 2003.9.24 :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음
- 2003.11.4 : 본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2004.4.28 : 동 아파트를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세제과-190,2004.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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