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공장시설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도 ○○시에 공장건물 신축 및 공장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공장시설 및 기타 사업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955, 2004.09.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75, 1999.06.04.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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