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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2019.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법령해석과-666]
회신일
2019.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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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며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0조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어, 각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된다(질의의 갑설). 따라서 해고했다가 복직한 직원이 이후 정년퇴직하며 추가로 지급받는 차액 퇴직금(3백만원)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OO운수(주) (이하 “A법인”) 는 일반택시운수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A법인은 이력서에 중요 경력누락 은폐를 사유로 근로자 갑을 해고 하여 퇴직금 6백만원을 2017사업연도에 지급하였으나

- 근로자 갑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4.19. 해고처분에 대해 무효로 판결함

○ A법인은 해당 근로자 갑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차액 3백만원을 2018사업연도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로 인해 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여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각각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 정년퇴직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금 총액을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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