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 등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0206 (200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06
회신일
200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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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기계장치 등에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집기비품·공구 등도 취득가액(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52조가 정한 기타 유형재산 평가방법을 준용한 해석이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취득일(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가상각 안 한 기계라도, 즉 회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매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서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등의 평가방법은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81,1999.10.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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