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 등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0206 (2002.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06
- 회신일
- 2002. 2. 2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기계장치 등에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집기비품·공구 등도 취득가액(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52조가 정한 기타 유형재산 평가방법을 준용한 해석이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취득일(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가상각 안 한 기계라도, 즉 회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매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서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등의 평가방법은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81,1999.10.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