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2007.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 회신일
- 2007. 3.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당시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시장 내 매매이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대량매매로 팔 때 이 방식을 이용하면 장외 상대매매가 아닌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로 보아,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요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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