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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법규재산2012-275 (2012.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2-275
회신일
2012.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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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을 대가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로 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실제 수령한 외화상당액을 수령일 환율로 환산해 산정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 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2. 관련 법령

○ 소득세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96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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