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변액보험 납입보험료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6.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회신일
2006.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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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반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낸 임원 보험료의 비용인정 범위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급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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