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변액보험 납입보험료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겸 수익자인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반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낸 임원 보험료의 비용인정 범위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급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