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637 (2009.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7
회신일
2009.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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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단독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부인이 새로 취득하는 지분은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여 부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한다(상증법 제60조·제61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증여세는 취득 지분의 평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제53조). ‍​‌‌​​‌‌​​​​‌​편의상 남편 명의로 등기하였거나 부인이 함께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공동주택가격이 10억 8백만원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 부인은 남편과 함께 수십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위 주택은 편의상 남편명의로 등기(1988년)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세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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