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6.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회신일
2006.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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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등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기산한다. ‍​​‌​‌​​‌​‌​​​​2000년 회사 매각 당시 정산을 희망한 사원에게만 실시한 중간정산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세액계산(당시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다음 기간부터 계산한다.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 시 연월차·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내부 사정은 근속연수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세청 해석례다.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나, 2000년도에 회사가 미국의 법인으로 매각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희망하는 사원들에게만 중간정산을 해주었으며, 이때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연월차 발생, 승진, 승급 등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음.

일반적인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가 2000년에 실시한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중간정산은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매각 시점에서 시행한 중간정산 이었음.

이번에 회사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사원들의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 일부터 근속을 기준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이때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액계산은 중간정산하기 이전 최초 입사 일부터 산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산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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