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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법령해석과-1834]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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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했으나, 종전 신고조정 근거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호(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의 적용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명령 규정이 2017.1.17. ‍​​‌​‌​​‌​‌​​​​이후 모두 삭제되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제7호 신고조정이 불가하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그 밖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 호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외국환 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 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원공급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B법인에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USD 906,000달 러 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 A법인이 B법인에 납품한 제품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 고 건물에 설치된 후 1년 이내(제품 보증기간 : 5년)에 1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B법인은 제품 전량 교체와 USD 3,500,000달러의 손해배 상 금을 요구하였으며

-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 시 A법인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였음

○ A법인은 2016년 결산 시 B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 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 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하였으나,

- 2017.1.17. 이후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규정 1-3(채권 의 회수)가 모두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 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 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 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발 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 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 호 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2017.1.17.법률 제 145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2017.1.17.법률 제 14525 호로 개정된 것)

삭제 <2017.1.17>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명령】

(2017.7.26.대 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 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 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명령】

(2017.7.26.대 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삭제 <2017.6.27>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2017.6.29. 기획재정 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 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 법원 또는 보험기 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 검사기관 ․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2017.6.29. 기획재정 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된 것)

삭제 <2017.6.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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