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2020.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 회신일
- 2020. 9. 28.
- 소관
- 국세청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않던 법인을 100% 인수한 뒤 오히려 그 법인에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사후관리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제120조의16은 부득이한 사유를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아 취소된 뒤 1개월 내 새 모법인 기준으로 재신청·승인받은 경우나 연결자법인의 파산·흡수합병 등으로 한정하는데, 이 사안의 역합병은 그 열거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납세가 깨졌을 때 그동안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완전 지배하게 된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4개의 연결자법인과 ’15~’18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
- ’19.4월 질의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19.8월 질의법인에 역합병되어 ’19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 질의법인은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20.1월 질의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A법인의 자회사를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2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89,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연결법인간 합병으로 질의사례와 다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2019.10.28.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 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연결법인간 합병으로 질의사례와 다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6 · 법인세법 제76조의9 · 법인세법 제76조의12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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