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거 대부담한 산재보험료의 임가공용역대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 회신일
- 2004. 4. 29.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임가공협력업체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업체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로 제시된 유사 해석례(서이46012-11136)는 근로자파견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별도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면 당시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협력업체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이 사안은 지급의무의 근거가 계약에 있으므로 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당시 접대비 규정인 법인세법 제25조는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에 해당한다.
【요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내에 수개의 임가공협력업체 와 매년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조.9조.65조.67조)에 의거 당사 및 임가공협력업체의 산재보험료를 개산하여 일괄납부하고 사후에 임가공협력업체 해당분을 정산받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임가공협력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사전약정에 의거 임가공협력업체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당사가 대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당사가 대부담하는 경우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지 혹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36,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