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거 대부담한 산재보험료의 임가공용역대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4.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회신일
2004.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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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임가공협력업체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업체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로 제시된 유사 해석례(서이46012-11136)는 근로자파견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별도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면 당시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협력업체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이 사안은 지급의무의 근거가 계약에 있으므로 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당시 접대비 규정인 법인세법 제25조는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에 해당한다.

【요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내에 수개의 임가공협력업체 와 매년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조.9조.65조.67조)에 의거 당사 및 임가공협력업체의 산재보험료를 개산하여 일괄납부하고 사후에 임가공협력업체 해당분을 정산받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임가공협력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사전약정에 의거 임가공협력업체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당사가 대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당사가 대부담하는 경우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지 혹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36,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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