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것인지 여부

징세46101-1746 (200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46
회신일
200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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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공사대금 등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관공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수의계약 등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출을 생략하려면 주무관서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735,1998.03.27

【제목】

정부관리기관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수의계약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질의】

1. 당청의 소속기관인 철도전산정보사무소에서 리스회사와 전산장비에 관한 리스임차계약(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매월) 청구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음의 리스회사들은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가 “국세청을 비롯한 타 국가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것임.

2. 따라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사항 이외로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지와, 계속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 할 경우 처리 절차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72,1998.01.08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세증명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현행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납품대금 청구시 당해 상품이 특허품이거나 또한 단일 생산업체일 경우 일정한 수요기관에서 규격을 제시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의한다고 법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하면 당해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한 의장특허일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2항, 제3에 법적요지가 모든 국가기관에 납품 및 대금 청구시 납세증명서를 감사원에 의하면 국가감사기관이 위 내용대로 법적요지가 인정되면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의되는지 정확한 것을 몰라 질의함.

【회신】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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