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재소비-256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56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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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사업장 내 주차장을 신축해 주차장업·주차장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만 공제하고, 주차장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공급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지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그 신축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에 한해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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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주차장을 신축완료한 후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을 하는 경우
-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