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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재소비-256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56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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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사업장 내 주차장을 신축해 주차장업·주차장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만 공제하고, 주차장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공급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지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그 신축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에 한해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주차장을 신축완료한 후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을 하는 경우

-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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