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5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25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관세율표(HS CODE) 2401로 수입신고한 잎담배(혼합엽)에 대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공제하였으나,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어서 거래징수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 세관에서 부가세를 잘못 낸 경우처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정정 신고하면 합계표 기재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담배제조와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임
○ 당사가 특정담배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 중에는 잎담배(혼합엽)가 있으며, 동 재료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관세율표(HS CODE)2401로 기재하여 관할 세관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 당사는 관세율표상 2401 CODE로 수입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 하였음
○ 그러나, 관세율표 2401로 분류되는 잎담배(혼합엽)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항목으로서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함
2. 쟁 점
○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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