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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25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25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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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관세율표(HS CODE) 2401로 수입신고한 잎담배(혼합엽)에 대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공제하였으나,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어서 거래징수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 ‍​​‌​‌​‌‌‌‌‌‌​‍‌‌‌​‌‌​​‌​​​‌세관에서 부가세를 잘못 낸 경우처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정정 신고하면 합계표 기재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담배제조와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임

○ 당사가 특정담배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 중에는 잎담배(혼합엽)가 있으며, 동 재료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관세율표(HS CODE)2401로 기재하여 관할 세관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

○ 당사는 관세율표상 2401 CODE로 수입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 하였음

○ 그러나, 관세율표 2401로 분류되는 잎담배(혼합엽)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항목으로서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함

2. 쟁 점

○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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