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20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20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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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공동구매한 조합원이 미리 약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당첨금을 분배받는 것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31조의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뜻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금을 부담해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부담분대로 나누는 것은 자기 지분의 회수일 뿐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실제 부담한 자가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례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돈을 모아 산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눠 갖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실제 각자가 자금을 부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복권동호회 형태인 조합을 결성하여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복권당첨금을 수령하여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의 약정된 조건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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