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6.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 회신일
- 2006. 10.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 세액공제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를 말한다. 질의는 주류도매 중소법인이 전자결제계좌 입금 후 주류제조·도매업체가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으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에 해당해 전자결제로 낸 물품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였고, 회신은 위 정의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당시(2008년까지) 규정은 그 결제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과세연도 세액의 10%를 한도로 했다.
【요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임.
-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제조․도매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물품과 함께 받은 송장 의한 대금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조흥, 우리은행계좌로 되어 있는 전자결제계좌로 송장의 대금만큼 입금시키면, 주류 제조․도매회사로 자동입금 전자결제 됨.
- 주 류제조업체 및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를 송달하고, 즉시 해당계좌에서 기 입금되어 있는 일정금액을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방식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사가 인출하여감.
○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를 송달하고, 즉시 해당계좌에서 기 입금되어 있는 일정금액을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방식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여 갈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한 것(세액공제 가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