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로 보는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

서일46014-11269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69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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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신고했더라도, 이후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의 결정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그 보상가액이 시가가 되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상속받은 땅의 보상금 세금 문제는 보상가액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시가 반영 여부가 갈린다. ‍‌​‌​‌​​​‌‌​‌‌반대로 결정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면 해당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2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토지를 2003.06.30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8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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