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로 보는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
서일46014-11269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69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신고했더라도, 이후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의 결정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그 보상가액이 시가가 되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상속받은 땅의 보상금 세금 문제는 보상가액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시가 반영 여부가 갈린다. 반대로 결정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면 해당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2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토지를 2003.06.30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8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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