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재소득-376 (2004.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376
- 회신일
- 2004. 11.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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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국가가 진정명의를 회복함에 따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2개 감정가액 평균의 80% 상당액으로 지급되는 이 환수보상금은 그 열거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의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무효판결로 돌려주고 국가에서 받은 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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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불법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 후에 법원의 무효판결로 국가로 소유권이 진정명의 회복됨에 따라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2개 감정가액 평균의 80% 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