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 (2020.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
- 회신일
- 2020. 4. 13.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친 사망 시 상속인 1인이 채무를 전부 승계한 뒤 그가 다시 사망한 사안에서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출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려면 승계·상환이 진행 중인 채무가 확정되고 실제 부담 사실이 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3년 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채무는 상속인 중 1인 OOO이 모두 승계하였음
○ 최근 OOO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확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 승계받은 당시 모친의 채무 상환 이행 중 OOO이 사망한 경우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4. 관련 사례
○ 서면-2018-상속증여-0064, 2018.0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