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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09 (2014.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09
회신일
2014.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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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보상·인허가·준공 등 관리감독 업무만 분담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래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조성공사는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개발대행공사비를 자체 지급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세금계산서를 다시 지자체 앞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

【요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사업시행사 〇〇시(A)는 자동차 관련 전문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0.12.30 산업단지를 계획 승인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B)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라 개발대행협약서를 체결함

〇 A의 업무분담 :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 기성공사 및 준공공사 확인. 실수요부지 분양대금 정산

〇 B의 업무분담 :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단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자체 지급, 공사․감리․사후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지장물이설․각종부담금 등 개발대행공사비 대가지급, 실수요부지 분양대금의 납부

나. 분양(입주)계약시 납입한 토지보상비로 A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개발대행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 중 일시적으로 A 소유로 등기하였다가 사업완료 후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예정임

다. B는 종합건설업체(C) 등과 토지조성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2. 질의내용

B가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시 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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