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징세46101-592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92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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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이를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할 수 있다. ‍​​‌​‌​​‌​‌​‌​​사안은 과점주주인 갑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그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이미 발행된 주식은 인도를, 미발행 주식은 발행·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주권 없는 주식을 공매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주권 발행 전 6월이 지난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전 효력이 인정되므로,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뒤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

【요지】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전문】

[ 질 의 ]

갑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A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갑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통지하고 기 발행된 주식은 인도 요구하였고, 미 발행된 주식은 주식을 발행하여 인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주권인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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