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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회신일
200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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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회사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호텔업과 오피스텔 분양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호텔사업부문만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일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는 상법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에 해당할 때에만 사업양도로 인정한다. ‍​​‌‌‌‌​‌‌​‌‌​이 사안은 분할·분할합병이 아니라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 중 일부만 넘기는 것이어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일부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개발회사인 갑 법인은 동일지번 내에 건물 2개동(가동 및 나동)을 신축하여 이 중 가동의 저층 부를 호텔사업에 사용하고 가동의 고층부와 나동 전체를 오피스텔로 분양하고자 함

- 현재 2개동 모두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오피스텔( 가동 일부와 나동)은 약 60%정도가 분양 완료(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됨)되었으며, 미분양분은 재고자산으로 갑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 호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에 설치한 헬스클럽과 함께 당초 세계 유수의 호텔체인과 위탁경영을 위한 계약서를 갑 법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후 동 위탁경영계약서를 동 자회사에 인계 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자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호텔 관련 종업원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준비하는 중 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오피스텔의 분양이 예상 과 달리 원활히 전개되지 못하여 자금흐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갑 법인은 현재 영업 중인 호텔사업부분(헬스클럽 포함)을 법인에게 매각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계약에 따를 경우 갑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 허가 등 제반 승인 등을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동 영업허가 등을 포함 하여 호텔과 관련된 부동산 및 집기비품 및 헬스클럽 선수금은 모두 을 법인 에게 양도되며, 위탁경영계약서 역시 을 법인에게 인계될 것이고 자회사에 고용된 호텔관련 종업원들은 모두 을 법인이 퇴사 후 입사의 형식을 통해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호텔사업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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