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경우
재산세제과-1095 (200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095
- 회신일
- 2008. 12. 26.
- 소관
- 국세청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을 받아 휴경한 기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발지구 지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이라도, 사업시행자의 협조요청에 따른 부득이한 휴경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실제 직접경작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휴경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직접경작 사실의 유무만으로 판정된다.
【요지】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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