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공사비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6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6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국비보조를 받아 조성하는 국민임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비보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제공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가세 부담 여부를 따질 때 보조금 수령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유사 예규(부가46015-2859)도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을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시키더라도 그 설치용역은 과세된다고 보아 같은 취지다.
【요지】
○○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대구시 달성군 일원 82.2만평 규모의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바, 질의내용은 동 법률 제28조 및 동법 사행령 제26조에 의한 국비보조를 받아 조성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조성비의 부가세 부과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59,1997.1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용지취득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장부지 및 항만시설과 도로 등을 조성하여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에 상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후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