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해 2003년 6월 30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 신축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 취득분 포함)이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당시 기준)에 해당하면 이 경과규정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기대해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2003. 6.30.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6월 당시 재건축중인 ○○아파트 18평이 5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초○○○아파트의 분양권을 조합원에게 구입하여 조합원으로 있다가 2003년 5월초 사용승인이 남
- 2001.12.30일 이전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서일46014-10502,2002.4.17) 알고 있음
- 위신축주택은 전용면적 38평, 분양평수는 50평,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함
상기 재건축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15,2003.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14,2004.03.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재재산-526,2005.5.31
2003 상반기에 재건축(재개발)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3 규정 적용시 부칙 제29조 제2항의 해석은 기존 재경부예규(재재산-414,2004.03.31)대로 하는 것임
※ 재경부와 국세심판원 예규와의 배치(2003년 상반기 신축된 재건축아파트 양도가액 6억초과시 감면여부에 대하여 국심2004중2800,05.3.17 : 감면가능, 재재산-414,2004.3.31 :감면불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종해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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