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서이46012-11399 (2003.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99
회신일
2003.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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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조업체가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일정량 이상 구매 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며, 이렇게 거래처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는 처리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다.

【요지】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전문】

[ 질 의 ]

-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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