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서이46012-11399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99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석유화학제조업체가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일정량 이상 구매 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며, 이렇게 거래처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는 처리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다.
【요지】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전문】
[ 질 의 ]
-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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