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999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99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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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관리해 주고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관리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않고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 및 기본통칙 13-48-3에 근거하며, 상가 관리비 부가세가 문제될 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8, 200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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