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1 (201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91
- 회신일
- 2010. 7. 14.
- 소관
- 국세청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대상 영유아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본에서 기저귀를 수입해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조특법에 면세품목으로 열거된 일반 기저귀와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수영장 기저귀 부가세 면제 여부를 질의한 건이다. 국세청은 수영장 기저귀도 영유아가 사용하는 기저귀의 일종이므로 같은 호의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 예규가 근거한 조특법 제106조제1항 단서상 제11호는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에서 기저귀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임
○ 현재 취급품인 영유아용 기저귀는 조특법상 면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당사가 새로이 판매하고자 하는 ‘수영장 기저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