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1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1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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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대상 영유아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본에서 기저귀를 수입해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조특법에 면세품목으로 열거된 일반 기저귀와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수영장 기저귀 부가세 면제 여부를 질의한 건이다. ‍​​‌‌‌‌‌​‌​‌‌​국세청은 수영장 기저귀도 영유아가 사용하는 기저귀의 일종이므로 같은 호의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 예규가 근거한 조특법 제106조제1항 단서상 제11호는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에서 기저귀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임

○ 현재 취급품인 영유아용 기저귀는 조특법상 면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당사가 새로이 판매하고자 하는 ‘수영장 기저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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