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201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회신일
201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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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아파트 베란다 하자를 인정하고 안전강화조치 비용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은 유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이나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안전강화기금은 하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대가여서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하자 보상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유상 이전받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요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파트 준공하여 입주 전 사전검시에 베란다 하자발견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였고

- 시공사는 하자인정하여 시공사와 입주자측에서 전세대의 안전강화조치비용 각각 50% 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안전강화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기로 합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각세대가 안전강화조치를 기시행하여 세대별 기준으로 00만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 아파트 소유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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