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2022.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6923[부동산납세과-2811]
- 회신일
- 2022. 9.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의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항 제1호는 완성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하며,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소득칙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 사안처럼 세대원 1명이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해 전입하지 못한 사유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2022.2.15. 개정 전 시행령을 전제로 한다.
【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
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
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4. 7월
A주택 취득
- ’18.11월
B’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
- ’22. 6월
B주택 재건축 완성(B‘조합원입주권→B주택)
- 예정
A주택 양도
*
B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득령 §156의2④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다른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주함으로 인해 B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법 부칙 제3242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0.3.13>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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