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2007.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 회신일
- 2007. 10. 26.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이주한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1999년 4월 국내 1주택에서 1년 9개월 거주하다 미성년 자녀의 유학 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자녀 유학으로 출국해 집 팔 때 세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유학은 해외이주가 아니어서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아님.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99년 4월 국내에 1주택에서 1년9개월 거주하다가 자녀(미성년)의 유학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 중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질 의
- 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402, 2007.04.30
【제목】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른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가. 사실관계
- 해외에서 이주신고를 한 현지이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레를 신청하기 위하여 입증할 서류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본 민원인은 현지 이주자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현지 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음.
- 본 민원인은 2006.2.9. 이전 출국자임.
- 위의 현지이주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대신 “현지이주 확인서”로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나. 질의요지(쟁점)
「해외이주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의 규정에 따라 현지이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현지이주 확인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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