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 밖 특례(소득령§155⑧)적용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19[법규과-1539(2024.6.20.)] (2024.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19[법규과-1539(2024.6.20.)]
회신일
2024.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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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수회 이전한 뒤 최종 이전지역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에 해당한다. ‍​​‌​‌​​‌​‌​‌​​이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로, 최초 이전지가 아니라 수회 이전을 거친 최종 근무지 주택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된다. ‍​​‌​​​‌‌​​​​​‍​‌‌​​‌​‌‌‌​‌‌사안은 2010년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채 2013년부터 재취업으로 경남·울산 등지를 반복 이전해 2017년 산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직장 옮겨 지방으로 여러 번 이사한 뒤 산 집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요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

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0.08월 서울 A아파트 상속으로 취득(양도부동산)

○ 2013.07월 부터 경남 함안 군무

- 해당지역 소재 H기업 근무

○ 2014.07월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 2014년부터 H계열회사 근무, D기업 및 K산업 근무

○ 2015.04.27. 부터 경남 거제 거주

- 2015년 K산업 근무

○ 2015.05.26. 부터 경남 산청군 거주

- 2015.5월부터 산청 소재 N기업 입사

- 2015.7.13.부터 산청군에 주소지 이전하여 거주

○ 2017.2.3. 경남 산청군 소재 B아파트 취득

- 수도권 밖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024.04.11. 서울 A아파트 양도

* 수도권 밖 지역은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였으며, 일반주택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수회에 걸 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 등으로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 득령§155⑧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 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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