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의 원천징수여부

원천46013-181 (2002.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81
회신일
2002.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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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하기 위해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46조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상환기간 중 보유한 거주자에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0항은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보므로, 이혼 위자료로 채권 넘길 때 세금 문제에서도 매도 중개 법인인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일부터 실제로 매도된 날까지 일수로 계산한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2000년 3월 28일 매입한 채권을 2001년 2월 20일 상속인이 상속받아 명의변경 후 2001년 12월 가정법원 조정에 의해 양도한 경우이다.

【요지】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 내용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2000년 3월 28일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고 2001년 2월 20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1년 12월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위자료로 상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채권의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제46조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② 거주자가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재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0항

소득세법 제4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보유기간계산방법은 매수일로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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