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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 (2016.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법령해석과-2149]
회신일
2016.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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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채권파킹 거래 등을 이유로 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는바, 해당 검사 대응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법률자문비용은 사업 관련 통상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으로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투자 업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금융감독원은 질 의법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

○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질의법인이 채권투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증권사들과 ‘채권파킹 * 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채권파킹 :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재하는 거래 방식

- 2015년 초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법인에게 ‘업무일부정지 3 개월 ’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처분을 하고

- 질의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월 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 재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적절하게 대 응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109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 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 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 경우 소 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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