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2021.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회신일
- 2021. 4. 6.
- 소관
- 국세청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신용카드 납부하더라도 납부대행수수료는 면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그대로 부담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고, 국세청고시 제2018-11호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로 승인했다. 청구인이 2020년 2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수수료를 부담한 사안에서, 복지카드라 하여 면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카드로 세금 낼 때 수수료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요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20.2.7.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면서 납부대행 수수료 X원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국세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국세기본법 제46조 5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영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8-11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6조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