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

서면-2015-부동산-0204 (2015.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204
회신일
2015.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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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 ‍​​‌​‌​​‌​‌​​​​사안의 A주택처럼 10년 이상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보유기간(2년)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 주자 갑은 10년 전에 취득한 A주택(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을 보유하고 있으 며,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 갑이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 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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