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면2팀-78 (2005.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78
회신일
2005.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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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운용리스료 수령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리스료 받을 때 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긴다. ‍​​‌​​‌‌​‌​‌‌‌이 사안은 관련 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신설(2004.04.01) 이후,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1997·2003·2004년 중 어느 시점)를 질의한 것이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이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가 생성된 후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이 신설된 바,

○ 당해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의 수령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 여부.

(갑설)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신설된 1997년.01.01부터 적용

(을설)

- 관련예규가 생성된 2003.07.10부터 적용.

(병설)

- 관련통칙이 신설된 2004.04.01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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