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평가
재산세과-62 (201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
- 회신일
- 2011. 2. 1.
- 소관
- 국세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상장법인 B사가 제3자(개인)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기존 100% 모회사인 A사의 지분율이 49%로 낮아지고 개인이 51%를 취득해 지배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유상증자 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평가에서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39조제1항의 '시가'는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되, 종전 해석(재산상속46014-1417, 2000.11.28 등)과 같이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A사는 비상장법인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는 B사의 유 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음
- B사의 유상증자는 전액 3자(개인)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 며 유상증자 후 B사에 대한 지분율은 A사가 49%, 유상증자에 참여한 개인이 51%를 소유하게 되어 그 지배구조가 바뀌게 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주식 평가를 상증법에 따라 실시할 경우 할증평 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882, 2004.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주식의 경우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 46014 - 1417 (2000. 11.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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